특근 연기에 불만을 품고 회사 사무실 기물을 파손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37)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북구 공장에서 협력업체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부품을 납품받을 수 없게 돼 특근이 연기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공장장 사무실을 찾았다.

이들은 공장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을 하지 못하자 화분과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등 349만원 상당의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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