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사무실을 차려놓고 윤락을 알선하며 3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서부경찰서는 17일 남구 신정동에 출장 마사지 사무실을 차려놓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윤락행위방지법) 이모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종업원인 서모양(2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실제 업주 고모씨(여·42)의 소재를 파악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남구 삼산동 일대에 출장 마사지 전단지를 뿌려놓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손님에게 여종업원인 서씨 등을 보내 1회에 15~17만원을 받고 윤락을 알선하는 등 그동안 하루 평균 16회, 모두 2천여회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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