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들어설 울산시 울주군 굴화리 공공주택지구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2333억원중 ‘법인세 419억원’
면제되면 전액 건립사업 투입
병상확대·의료장비 확충 기대
관련법 개정안 기재부에 제출

‘산재기금=국고보조금’ 쟁점
예산 전액 산재기금으로 충당
국고보조금 사업 법인세 면제
면제 여부 내년초께 결론 전망

공공의료기능 얼마나 담을까
공단, 운영계획 연구용역 착수
시도 자체적 타당성조사 진행
내달부터 시-공단 협의 전망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들어설 울산산재전문 공공병원이 419억원으로 책정된 법인세를 면제받게 되면 병원의 규모와 기능이 크게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신청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년만에 결실을 맺은 ‘울산 1호 공공병원’이 산업재해전문병원을 넘어 지역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위상을 갖출지 주목된다.

◇법인세 면제시 공공병원 기능 강화

1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산재전문 공공병원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법인세 면제다. 공공병원 계획안을 살펴보면, 병원 건립비 2333억원 중 419억원이 법인세로 반영돼 있다.

대부분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과 대비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법, 철도사업법, 농어촌정비사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적용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쟁점은 산재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봐야하느냐다. 건립비 2333억원은 전액 산재기금으로 충당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한 출연금(산재지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다. 고용부와 울산시는 산재기금 또한 국고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해석, 법인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법을 시행령 제64조의 항목에 넣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기재부가 검토 중이며,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고용부와 울산시는 내년초 결론이 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법인세가 면제되면, 419억원 모두를 공공병원 건립사업에 모두 쓰기로 약속했다. 병상 확대와 의료 장비 확충 등 병원 기능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울산시는 판단, 기재부 등 중앙정부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단, 공공병원 기본계획 수립 착수

법인세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전문 공공병원 기본 운영계획 수립에 본격 나섰다. 최대 관심사는 공공의료기능을 얼마나 어떻게 담을지 여부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중증의 산업재해 환자의 치료와 연구를 주로 하되, 공공의료기능을 첨가한 형태다. 그러나 재원이 산재기금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료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공단은 최근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 기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비는 9000만원, 과업기간은 5개월이다. 주요 과업내용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검토 △산재전문 공공병원 경영환경 분석 △산재전문 공공병원 기본 운영계획(안) 수립 등이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검토’에서는 산재의료서비스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방안과 역할을 정립한다. 또 타지역 산재병원과의 역할 분담 등 산재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경영환경 분석’에서는 산재의료 수요와 산재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분석해 산재의료기능과 공공의료기능의 경제적 접점을 찾는다. 또 진료과, 진료동, 재활동, 연구동, 게스트하우스 등의 경제성 분석도 한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기본 운영계획(안) 수립’에서는 병원 운영에 들어가는 인력과 병상 등을 단계적 방안으로 제시한다. 진료계획과 병상규모의 적정성 검토도 한다. 의료·연구장비와 병원 전산시스템 구축계획도 짠다. 조직과 의료·연구·행정 인력 계획을 수립한다. 직업병(국내최초)·재활보조기(생활환경 맞춤형 연구 중심) 연구소 운영계획도 살핀다.

한편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의 기본계획에 울산시가 바라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청사진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10월초 나오는 타당성 조사결과를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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