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저자 논문 대입제출 정황
합격여부에 미친 영향 파악
고려대 “중대 하자 발견땐
입학취소 처리될 수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의학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합격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물었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다. 검찰은 당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한 고려대 생명과학부 A 교수를 전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의 절차와 채점기준 등을 확인했다. 문제의 논문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고려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고려대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각종 스펙 부풀리기 의혹의 배경에 있는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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