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협회 운영권 등 요구

유료화 조례 심의조차 못올려

경남 양산시가 황산공원 등 수변공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수변공원 체육시설 유료화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 1월1일부터 낙동강 황산공원·양산천 가산공원 내 일부 체육시설을 유료화하는 것이다. 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위해 공단 운영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하지만 시가 시의회 심의 전 거쳐야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체육시설 유료화 조례를 올리지 않고 공단 운영 개정안만 심의를 받아 수변공원 체육시설 유료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시가 조례 심의를 미룬 배경은 입법예고 전부터 계획이 알려지자 양산파크골프협회에서 이용료 인하와 관리·운영권 이관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파크골프장(18홀) 1일 2시간 기준으로 평일 4000원, 주말·공휴일 6000원, 월 회원 6만원의 이용료를 책정했다. 양산시민은 50%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운영권을 협회에 맡긴 사례가 없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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