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행정자치부가 "FY 200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행자부가 1998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지나치게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만 편중되어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열매는 기초자치단체의 터전 위에서 싹이 터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의 자립없는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

 이번 행자부의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면 전국 248개(광역 16개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2001회계연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7.17%로 전년의 58.27%보다 크게 떨어졌다.

 그 중 7개 특별·광역시의 경우, 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단체는 서울(94.50%) 인천(71.32%) 대전(70.02%)이며, 낮은 단체는 광주(57.24%) 대구(61.55%) 울산(64.99%)이다. 특히 평균 재정자립도는 80.10%이나 초과하는 단체는 서울특별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평균에 훨씬 못미쳤다. 재정의 편중이 얼마나 심한가를 입증해주고 있다.

 자치구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 69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08%이다. 재정자립도 90%이상은 서울 강남(91.26%), 서울 서초(91.05%), 서울 중구(90.93%) 정도인 반면 자립도 30%미만이 9개나 된다. 평균 재정자립도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69개의 71%인 49개나 되고, 평균 재정자립도는 전년(77.05%) 대비 31.97%포인트나 하락했다. 자치구 역시 자립도가 점점 열악해지고 재정편중 또한 심각하다 하겠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일부 재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하고, 자치구의 세목 조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구의 주 세원이 재산세, 사업소세 중심이어서 신장율이 낮고 항상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15개 지방세 중 자치구세로는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4개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자치구의 재정자립은 요원하다

 울산 중구의 경우, 의존재원 비율이 약 71%이나 자치구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자치단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해 광역단체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도 최소한의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해 그 교부율(광주 70%, 대전 68%, 울산 57%)이 대폭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정교부금의 성격이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간의 세입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재정조정 제도이므로 배분비율 내에서는 자치구세의 일부로 인정해야지 광역시의 지원금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과 기초의 모든 업무가 새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관계정립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행 기간이 일천하다 보니 광역·기초지자체간 관계정립이 모호하다. 광역시는 아직도 자치구를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치구는 이제 독립된 법인격인데 왜 하부조직으로 취급하느냐는 반발심리가 있다

 여기에다 광역과 기초단체간 일부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구분이 없어 항상 대립적 관계가 생성되고 감정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광역과 기초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동장 등은 광역시설과 기초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령을 정비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그 외 감사, 인사교류, 사무위임 등은 광역과 기초간, 기초단체 상호간 행정협의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요체는 자율성이다. 자율성은 자치재원의 뒷받침 속에 가능하다. 다만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조화와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광역시 속의 자치구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치구의 특색을 자율성으로 확보하되 광역시 전체적인 조화는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상충되는 문제의 해결 방식은 구민들, 나아가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자립과 성숙된 시민, 구민 의식이 성공의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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