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땐 기본운임 5배 배상
시, 택시운송사업 약관 개정

▲ 자료사진

앞으로 울산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려 차량을 훼손시키면 최대 15만원의 영업손실을 물어야 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이같은 배상 기준이 없어 택시 종사자와 승객 간의 분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개정 요구안을 토대로 승객에 불리한 조항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약관 주요 변경 내용은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하도록 했다.

차량과 차내 기물을 파손하면 원상복구 비용을 내야 한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뒤 하차 거부로 경찰서 등으로 인계 시에는 인계 시까지 운임과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임승차, 운임 지급 거부, 도주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려 한 경우 기본운임의 5배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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