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등을 팔겠다고 한 뒤 돈만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21만원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23명으로부터 총 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금 명목의 돈을 가로챘다”며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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