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파업 여부 미지수

사측 압박 차원 관측도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22년간 이어져온 무분규 행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8일 현대미포조선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미포조선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조정 관련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미포조선 노조는 이날부터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앞서 이달 초 96% 이상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노조가 추후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현대미포조선의 23년 연속 무분규 교섭 달성은 무산된다. 지난해까지 이 회사는 22년 무분규 교섭을 이어가며 파업이 빈발한 조선업계에서 모범적 노사 관계의 표본이 됐다.

노조는 이날 쟁대위 소식지를 내고 “조합원의 희생만 요구하는 무분규 전통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앞으로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갈 지, 아니면 파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선택에 달렸다”고 사측을 압박했다.

미포조선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867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지급,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수주물량 급감에 따른 수주부진과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현대 미포조선 사장은 이날 ‘현대미포조선 가족 여러분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대외환경의 악화는 당면한 수주 물량 급감으로 우리 앞에 현실이 되고 있다”며 “산업 전반적으로 파업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자칫 우리 미포만의 자랑인 22년 무분규 교섭 타결의 전통이 깨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포조선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미포조선 노조는 조선 업황이 최악이던 2016년에도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결국 그해 무분규로 사측과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의 파업권 확보가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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