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소 포기…철거 대상·유실 우려 분묘 안전성 확보

울산 울주군 삼동면 삼덕공원묘원이 울주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철거 대상이던 200여기에 달하는 분묘는 물론, 수해에 따른 유실 가능성이 제기되던 분묘 1만여 기의 안전성도 확보하게 됐다.

울산지법은 삼덕공원묘원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계획서 제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삼덕공원묘원은 지난 1978년부터 삼동면 조일리 임야 30만여㎡에 공원묘지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1992년 군의 허가를 받아 수로·납골당 등이 포함된 묘역 10만여㎡를 추가 설치하고 다음 해 부분 준공수리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군은 지난해 10월 삼덕공원묘원에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계획서 제출’ 공문을 보내 묘지 239기가 묘원 측 부지를 벗어나 사유지 및 자연공원 위에 설치돼 있고, 도로 및 수로 일부도 자연공원을 침범했다며 시설물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묘원 측은 철거 요구 부지가 군이 경계측량을 실시해 1993년 부분 준공수리 통보를 한, 도면상으로 엄연히 묘원 소유지에 해당되고 당시에도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이제 와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일반에 분양된 분묘를 철거할 경우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분양대금 30억원가량을 반환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항변했다. 특히 수로를 철거할 경우 하부에 있는 약 1만5000여기의 묘지 봉분이 물에 휩쓸려 유실될 가능성이 높고, 도로를 철거한다면 성묘객의 불편 및 묘지 관리에 지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울주군은 측량을 실시해 묘지와 수로 등이 자연공원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뒤 준공수리 통보를 했고, 약 25년 동안 아무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와 새삼스레 묘지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울주군은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