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직 3개월 감경 소청위 규탄

시 “외부전문가…객관성 확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소청심의위원회 성희롱 가해자 징계 감경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도현기자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울산 북구청 소속 4급 서기관 A씨가 3개월 정직으로 감경되자 공무원노조와 울산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는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런 결정을 내린 울산시와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시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월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강등의 중징계 결정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등 특정비위 사안은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은 감경 결정 이유도 아직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해자가 복귀하면 피해자들은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압박감도 받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A씨가 여성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시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중징계인 강등 조치를 내렸으나 최근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한편 시는 반박 자료를 내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는 ‘표창감경’ 규정으로, A씨는 표창 사유로 감경된 것은 아니다. 또 소청심사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객관성이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