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호소 민원 잇따라

합리화 방안 수립용역 진행

울산시가 비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의 증축 허가를 심도깊게 검토하고 있다.

증축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호소하는 지역제조업체들의 잦은 민원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힘입어 관철될 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합리화 방안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비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 이외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는 공장(제조업)의 증축을 불허하고 있다.

용역의 목적은 관내 전역의 불합리한 공장 등을 전수 조사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용역 범위는 울산 비도시지역 전역으로 345.403㎢에 달한다.

주된 용역내용은 비도시지역 개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와 조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하지만 증축이 가능해질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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