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현황
지난해 3회이상 적발 219건 등
전체 음주운전자의 8.72%달해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 지적

 

최근 3년간 울산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10명 중 1명은 3회 이상의 적발 경험이 있는 ‘상습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울산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수도 241건에 이르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2016~2018)간 시도별 음주운전 적발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된 건수는 총 9615건이다. 2016년 3445건에서 2017년 300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169건으로 소폭 늘었다. 전국적으론 2016년 12만2156건에서 2017년 11만5038건, 2018년 9만971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총 33만6908건이다.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2016년 361건, 2017년 258건, 2018년 219건 등 총 838건으로, 전체 음주운전자의 8.72%로 집계됐다.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자 10명 중 1명 가까이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이다. 다만 울산은 3회 이상 적발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다.

울산은 또 음주측정불응 건수의 경우 2016년 84건, 2017년 78건, 2018년 79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건수는 2016년 410건에서 2017년 365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 380건으로 소폭 늘었다. 음주·과로 등 인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도 최근 3년간 114건에 달했다.

한편 3년간 음주운전 최다도시는 경기도로, 8만9938건에 달했다. 서울 4만176건, 경남 2만5872건, 경북 2만1791건 등의 순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매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음주 관련 특수범죄인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음주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찰은 실효성과 강제성이 높은 음주단속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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