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유통업체들이 품목별로 표시하고 있는 단위가격 글자의 크기가 대부분 너무 작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워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가 지난 8월 단위가격표시의무업소인 울산지역 3개 백화점과 8개 대형할인점 등 11개 매장을 대상으로 우유, 햄, 화장지 등 21개 품목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2.2%가 글자 크기 5㎜이하로 표시하고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보호센터 이기헌 부장은 "단위가격 표시제에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체가 임의로 크기를 정해 표시하기 때문"이라며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화가 이뤄져야 제도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단위가격 표시율은 92.8%, 표시가격의 정확도는 89.2%로 시행초기에 비해 표시율은 높아졌지만 정확도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할인점(93.7%)이 백화점(89.8%)보다 앞섰지만 정확도는 백화점(91.6%)이 할인점(88.5%)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미표시율은 6.4%로 생활용품의 미표시율 9.3%보다 양호했다. 특히 생활용품 가운데 설탕 우유 라면 등 3개 품목은 단위가격 미표시율이 10%를 초과하여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가격은 상품의 판매가격을 단위당(1ℓ, 1m, 1g)으로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는 것으로 상품 포장 단위가 다양화 세분화 되어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어려워 단위 가격 표시제가 필요하다.

 단위가격 표시 대상 상품은 우유, 커피, 식용유 등 15개 가공식품과 화장지, 분말세제 등 6개 생활용품 등 21품목으로 매장 면적 3천㎡ 이상의 대형점은 표시의무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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