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단독 제안서 제출에
26~27일 이틀간 재접수 받아

울산 중구는 23일부터 25일까지 구 금고 지정을 위한 재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했던 구 금고 지정 신청 제안서 접수결과 농협은행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관련 규칙 등에 근거해 진행된다.

앞서 중구는 지난 5일 금고지정 신청 공고와 함께 지역 내 8개 금융기관에 대해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으나 농협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중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하고 이달 26일과 27일 이틀간 재접수를 받는다. 재공고 입찰에서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구 금고는 1곳으로, 중구의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지정된 금고 은행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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