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에도 제제 못해

김종훈 의원, 지적

▲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사진)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시 받고 있는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2018년 미디어랩 소유제한 위반과 관련해 받은 법률자문을 보면 자문기관 A사는 ‘서약서만을 근거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 ‘서약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 경위, 당사자 의견 반영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B사는 ‘서약사항 위반으로는 안되며, 허가취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약서는 자발적 약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각각 답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A사와 B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일부 종편의 미디어랩 소유제한 위반사항이 발견됐지만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약서에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제출한 서류가 원본과 같음 △사업계획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할 것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종훈 의원은 “방통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서약서를 관례에 따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지난해 종편 미디어랩 재승인 과정에서도 서약서에 명시돼 있는 소유제한 규정을 어겼음에도 별다른 제제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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