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김종섭(사진) 의원

김종섭 시의원 서면질문
울산교육연수원·울산기공
삼일여고 등 32억5천만원
시교육청 무단점유 사학에
건축예산 10여억원 지원도
허가 경위·향후 대책 촉구

울산시교육청 직속기관과 지역 사립고등학교가 국·시유지를 무단 점유하다 부과받은 변상금 체납액이 30여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회 김종섭(사진) 의원은 23일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토지 무단점유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액이 울산교육연수원 약 3억원, 새길학원법인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약 1억5800만원, 울선학원법인 삼일여자고등학교 약 28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3곳의 체납총액은 약 32억5000여만원이다.

울산교육연수원과 삼일여고는 국유지를, 울산기공은 시유지를 각각 무단점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삼일여고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부지인 국유지를 학교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예산을 지원해 삼일관을 짓게 했는데,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며 변상금까지 미납되는 등 재정상 문제가 많은 사학에 왜 지원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운동부, 미술실 등으로 활용할 삼일관 건립을 위해 약 10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자료상 남구 선암동에 위치한 삼일여고의 운동장 부지가 무거동 소재 임야로 확인된데 대해 “학교와 운동장이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에선 어떤 조건으로 학교 설립 허가를 했는지, 무단점유 부지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삼일여고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유지를 무단점유한데 대해 시교육청의 관리부실 책임도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추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직속기관인 울산교육연수원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체납액이 발생한 이유와 처리과정 등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정상 부실학교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된다”며 “추후 다른 학교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 및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29일 삼일여고의 학교법인인 울선학원과 울산기공의 법인인 새길학원측에 변상금 납부 및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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