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건물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에선 모두 1410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진 토지·주택·건물의 소득인정액에 계산해본 결과, 울산지역 기초연금 수급자 8만342명 가운데 146명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울주군 63명, 중구 35명, 북구가 23명이 탈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에서는 밀양 123명, 김해 120명, 창원 90명 등 808명이 탈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지역에선 기장군 57명, 동래구 55명, 해운대구 45명 등 456명이 기초연금을 못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시도별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이 667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등 순으로 탈락자가 많았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는 서울, 부산에 이어 대구(547명), 광주(315명), 인천(292명), 울산, 대전(118명)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높아 예상치 못하게 수급자격을 잃을 사람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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