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진 토지·주택·건물의 소득인정액에 계산해본 결과, 울산지역 기초연금 수급자 8만342명 가운데 146명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울주군 63명, 중구 35명, 북구가 23명이 탈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에서는 밀양 123명, 김해 120명, 창원 90명 등 808명이 탈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지역에선 기장군 57명, 동래구 55명, 해운대구 45명 등 456명이 기초연금을 못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시도별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이 667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등 순으로 탈락자가 많았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는 서울, 부산에 이어 대구(547명), 광주(315명), 인천(292명), 울산, 대전(118명)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높아 예상치 못하게 수급자격을 잃을 사람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