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적정성 여부 검토후

연내 예비지정…내년초 결론

주력산업의 위기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산업수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달 중 정부의 심판대에 오른다.

울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병기 경제부시장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안) 계획의 비전은 ‘동북아 에너지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이며 유치업종은 수소산업과 원전해체산업, 에너지 트레이딩산업 등이다. 시는 이들 산업의 허브화를 통해 동북아 최대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쟁 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7개 분야 20여 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면서 기본사업 구상 및 사업추진 과제 발굴을 실시, 계획수립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이날 용역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최종 정리한 뒤 이달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각 시·도가 제시한 지정안을 검토해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연내 예비지정을 실시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공식 지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지금까지 산업수도 역할을 담당해 왔고, 신산업 분야와 국가산업 및 지역 산업의 연계도 원활히 진행돼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울산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없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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