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분석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남갑·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40대 남성이 몰던 외제차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남로 중인교차로를 시속 233㎞로 질주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90㎞다. 또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에서는 시속 232㎞로 달리던 버스가 단속됐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인천 동구 제물량로 만석초등학교 앞 도로를 무려 시속 129㎞로 달린 운전자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속도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해 단속 건수는 1215만1000여건으로 2014년(844만5000여건)보다 43% 이상 급증했다.
이채익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다만 위반행위 빈발 지역에서는 제한속도와 신호체계가 차량 흐름과 환경에 맞지 않게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추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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