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장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남구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야음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등이다.
울산중기청은 총면적 66㎡ 이상의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1800명 이상인 전통시장중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신청과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시장을 선정했다. 시장 상인회는 연말까지 선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고정식과 이동식 등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기청정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추가로 신청접수 받는다. 공기청정시스템 1대당 설치 지원금액은 최대 4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은 각각 60%와 40%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전통시장은 오는 10월11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이우사 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