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가지급금·가수금 관리 - 심기태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세무사

▲ 지난 23일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에서 심기태 세무법인 MG 대표세무사가 ‘가지급, 가수금’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지나친 가지급금 보유하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위험
누적금액 법인서 해결해야
가수금 자진신고땐 혜택도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6강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3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연은 심기태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세무사가 ‘CEO모르게 발생한 가지급, 가수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으로, 여기서 특수관계자는 임직원과 주주, 지분이 있는 타 법인 등이 해당된다.

심기태 세무사는 “가지급금은 향후 상환받을 수 있는 자금을 뜻하며 이자가 발생하고, 상환기간이 있다”며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임직원 혹은 대표이사가 은행보다 돈을 구하기 쉬운 회사자금을 이용하거나 관계회사에서 필요자금을 대여할 때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지급금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A학원 대표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법인에서 자금을 대여했다. B씨는 가지급금을 활용해 학원부지 취득 및 학원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했으며, 이후 B씨의 부모가 가지급금을 B씨 대신 변제했다.

심 세무사는 “위 사례는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이용한 편법 우회증여로 A학원 법인은 가지급금을 돌려받았으나, B씨는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며 “이처럼 과다한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누적된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회사의 장부에 입급된 현금인 가수금과 관련 “가수금은 누락된 매출이 추후에 법인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며 “입금원인이 누락된 매출인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자신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혜택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수금이 실제보다 많이 회계장부에 기록된 경우 자금 유출 전이라면 수정신고하여 절세할 수 있다”며 “가수금 상환을 통해 자금유출이 됐다면 세무조사 전에 자금유출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한 후 수정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세무사는 세무대학 4기 출신으로 28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10년 재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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