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에서 발생한 ‘06년생 집단폭행’사건이 알려지자 이틀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 국민들이 청소년 범죄, 특히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얼마나 큰 공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아이를 집단적으로 폭행하고도 처벌을 안 받으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표된 울산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지난해 1509명의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이 붙잡혔다. 울산의 범죄소년은 지난 2014년 2010명에서 2015년 2244명으로 늘어난 뒤 2016년 1873명, 2017년 1784명, 지난해 1509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폭력범과 강도·강간추행 등 강력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울산지역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 중 폭력범 비율은 23.84%였는데, 2016년는 25.31%, 2017년에는 28.48%, 지난해는 32.47%로 크게 늘었다. 강도·강간추행 등 강력범 비율도 2015년 2.90%에서 2016년 3.63%, 2017년 3.70%, 지난해 3.78%로 증가했다.

울산지역 범죄소년의 흉포화는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분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회가 불안하고 민심이 흉흉하면 성인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덩달아 범죄소년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지역경제가 위축될수록 이같은 범죄는 증가하게 돼 있다. 연령을 더 낮춰 살펴보면 결국은 촉법소년이 자라서 범죄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청소년 범죄는 행위자는 청소년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다.

‘06년생 집단폭행’이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울산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영악해지고 대범해지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아직도 안정되지 않고 있는 사회분위기와 성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와 사회 각계각층이 다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숙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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