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을 내원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나 중증환자가 요청하면 동네 의사가 직접 찾아가서 진료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내용의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의 대상은 현행 왕진료 대상자와 동일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환자다. 복지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와 협의해 왕진 장소와 진료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왕진 서비스를 하는 의사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진찰료, 왕진에 따른 이동 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보상해서 왕진 1회당 12만원가량의 왕진 수가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자는 이런 왕진료 시범 비용의 30%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기관 안에서 입원과 외래진료 위주로 운영되기에,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왕진료와 가정간호 관리를 내실화하고 재택 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이나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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