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26일부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80일 전부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주민등록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 주요사례로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많은 인원이 한 곳으로 전입신고 △친·인척의 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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