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26일부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80일 전부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주민등록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 주요사례로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많은 인원이 한 곳으로 전입신고 △친·인척의 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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