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김 남구청장,당선 무효 위기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7일 401호 법정에서 열린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130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물 등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과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불법 문서 배부,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뒤 3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휴대전화 요금 20만원가량을 지정된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지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정된 명목 이외 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위 후보와의 득표수를 고려하면 불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럼에도 공판 과정에서 변명으로만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거운동원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50만원이, 나머지 선거운동원 4명에게는 벌금 100만~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남구청은 이상찬 부구청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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