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1심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 선고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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