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증언…김성태 측 “거짓 증언…혐의 부인”
딸 채용 전 vs 후…김성태-이석채 여의도 저녁 모임 시점 두고 ‘공방’

▲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당시 KT 사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2∼3월께 국회 김성태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이 봉투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딸이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사장은 “봉투는 열어보지 않았지만 두께 등을 보면 이력서 한 장 들어있던 것으로 생각됐다”며 “서초동 KT 사무실로 돌아와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일 바로 전달하고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또 “이력서를 받고 얼마 후에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식적 업무라면 비서실로 전화했을 텐데 나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봤을 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당시 저녁 자리에서는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장관님’이라고 호칭했다고 서 전 사장은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김 의원이 ’체신노조‘ 간부여서 구면이었던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혹 제기 8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출석한 김성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이 회장이 여의도에서 만난 시기가 2011년이라는 증언은 거짓”이라며 “김 의원 비서의 과거 이메일을 보면 2009년에 이석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이 여의도의 해당 일식당에서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2011년보다 한참 전에 저녁 모임이 있었던 만큼 김 의원이 이석채 회장에게 딸 취업 관련 청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측이 주장하는 2009년 4∼5월에는 내가 팔을 다친 시기여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해 당시 저녁모임 시점을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별도로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서 전 사장의 증언은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그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석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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