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도 또 압수수색, 공무원 등 소환…중앙 1·2지구 사업자 변경 과정 조사
광주시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협약…내년 공원일몰제 전까지 절차 마무리”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청에 이어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특례사업을 총괄했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수사 대상이 되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도 잇따라 소환되면서 검찰의 사정권이 광주시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25분부터 광주도시공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6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임원실, 기획전략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1순위) 지위 자진 반납과 관련해 시청 일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뀐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광주도시공사는 공원을 택지로 조성한 뒤 민간 건설업체에 땅을 되파는 일명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려다가 비판이 일자 사업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된 공무원과 업무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심사 공정성 의혹이 제기된 후 특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재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2순위였던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받고 1순위인 금호산업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심사 오류를 이유로 지위를 취소한 것과 재공모 없이 호반건설로 변경한 데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청 행정부시장실과 환경생태국, 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실, 시의회, 시의회 의장실, 전산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 시 환경생태국과 감사위원회 관계자,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광주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다음 달까지 2단계(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하고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전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추석 연휴는 물론 이후에도 사건 관련자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시간 끌지 않고 속도를 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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