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희화화로 논란이 된 SBS 예능 ‘런닝맨’에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 '런닝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 6월 방송된 SBS 예능 '런닝맨'에서는 레이스 도중 전소민이 김종국 말에 놀라 기침을 했고, 제작진은 이 장면에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넣었다.
시청자들은 '런닝맨' 제작진이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런닝맨' 측은 "당시 녹화 상황에 대한 풍자의 의미로 썼다. 관련 사건에 대한 어떤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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