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일 넘겨 2021년 4월 치러질 수도

총선 한달전인 3월16일 전까지
대법 최종심 나와야 동시 선거
사안복잡 등 지연 가능성 높아
보석 석방 후 복귀 가능성도
한국 시당 “조기 사퇴” 촉구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면서 내년 4월 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서 남구청장의 재선거가 치러질지 지역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김 남구청장에 대한 최종 형량이 벌금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총선 한달전인 3월16일 전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남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같이 치르고, 3월16일 이후에 나오면 2020년 4월이 아닌 2021년 4월에 재선거(4월 첫째주 수요일)가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기초단체장 재선거는 4월 첫째주에 치르도록 규정돼 있으나, 내년처럼 총선이 있는 해에는 4월 첫째주가 아닌 총선일(4월15일)에 같이 치르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남구청장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내년 3월16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남구청장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재판부 배당후 첫 재판이 열리는 데만 1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재판 역시 최소 3회 이상이 예상돼 재판 진행에만 2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쟁점이 비교적 단순했던 노옥희 교육감과 박태완 중구청장의 2심 선고가 1심 종료후 거의 3개월 만에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사안이 복잡하고 공범이 많은 김 남구청장의 재판은 훨씬 길어질 수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역시 마찬가지여서 현재로선 총선이 7개월이 채 남지 않은 내년 3월16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만약 김 남구청장이 형 확정 전이라도 내년 3월16일 이전에 사퇴하면 내년 4월 재선거는 가능하다.

김 남구청장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김 청장이 현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2심이나 3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직을 유지함과 동시에 현직 복귀가 가능하다. 또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도 구금 상태가 해제돼 최종심 선고 전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판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해 허가될 경우도 석방후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올해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한편 남구의회 안대룡 부의장과 방인섭 의원은 이날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구청장은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민이 먼저’라는 본인의 슬로건 취지를 살려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구청장이 지금까지 벌여놓은 여러 사업은 다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남구와 긴밀히 협조해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 정갑윤)도 29일 논평을 통해 “김진규 남구청장의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규탄했다. 시당은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법을 어긴 사람은 법정구속됐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가 이제야 실체적 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봉·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