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월·벌금 1천만원
금품제공·허위사실 공표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선고
김 청장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
대법서 형 확정땐 청장직 상실

▲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 27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김 청장이 구금상태에 빠짐에 따라 이상찬 남구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27일 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남구청장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불법으로 약 14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물 등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과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불법 문서 배부,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브로커를 통해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뒤 3055만원을 지급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 남구청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명확성과 유추해석금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기각했다.

다만 선거운동 문자발송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만원가량을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계좌를 이용해 지출한 뒤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진규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었고, 특히 상당 기간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업무에 종사해 누구보다 높은 준법정신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스스로 선거운동원들에게 14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남구청장 선거에서 2위 후보와의 득표차이를 고려하면 이같은 불법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변명으로만 일관해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확정되면 김 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김 남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거운동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50만원을, 나머지 선거운동원 4명에게는 벌금 1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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