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시 남구청장이 법정구속됐다. 지난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청장은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첫 출마해 당선된 김청장은 1년3개월여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으나 막상 청장 공백에 놓인 남구청의 행정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청장의 행정공백이 예상 밖으로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청장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최소한 2심을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 만약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상당기간 행정공백은 예정돼 있다.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이 될 경우 내년 총선(4월15일)과 함께 재선거를 치르려면 최종심이 한달 전인 3월16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 상고심까지 가게되면 이 시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재선거는 2021년 4월에 치르게 된다. 1년7개월이라는 긴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청장의 긴 공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김청장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3심은 누구에게나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행정의 수장인만큼 대의를 위한 희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석으로 나와도 직무수행은 가능하겠으나 주민들은 법적다툼을 병행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청장을 원하지는 않는다.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춰지면 복귀를 하되 그 이상의 형량이 될 경우 상고심은 포기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한다.

일반 행정이야 청장의 있고 없음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장의 공약사업이다. 지난 1년2개월여동안 김청장은 특히 관광산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그에 따른 공약사업이 막 시작되려는 시점이므로 차질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사업은 350억원 규모의 공업탑 스카이 시민관장 조성, 남구 장생포와 울주군 대곡천까지 연결하는 암각화 관광자원화 사업,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삼산메디컬스트리트 조성 등이다. 이들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드는데다 아직 여론형성도 안돼 있는 초기단계여서 청장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력을 갖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고 청장 공백 상태에서 또다른 새로운 사업 추진은 더 어렵다. 남구는 청장의 공약사업이 유야무야되고 새로운 사업마저 없이 민선 7기 4년을 흘려보내게 되는 결과가 될 가능성 없지 않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퇴보를 하게 되는 셈이다. 항소심이 예고돼 있는 상태이므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되겠으나 적어도 항소심 이후에는 지역주민 우선의 희생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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