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시의원, 서면질문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주장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제2의 인생 설계 등을 위해 운영되는 울산시 공로연수가 사실상 조기퇴출 제도로의 변질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공로연수 기간 단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시의회 손종학(사진) 의원은 1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무원 출신이자 지난 2016년 12월 명예퇴직한 손 의원은 “공로연수 취지는 20년 이상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공로를 보답하기 위한 의미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는 동시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는 정년 1년 전 묵시적으로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를 하라는 반강제적이고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승진 적체해소와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을 앞당겨준다는 명목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년 60세를 다 채우지 못하게 하는 퇴출제도로 변질됐다”며 “요즘은 명예퇴직 수당과 공로연수기간 중 급여 차이가 커 대다수 공로연수를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울산시와 지역 5개 구·군청은 최장 1년간의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퇴직 예정자의 제2의 인생설계보다는 내부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데다 1년간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하다보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비판에도 직면한 상태다.

손 의원은 “일도 안하고 급여만 받는다는 사회의 비판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로연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로연수 기간을 단축 또는 폐지하는 방안과 공로연수자를 위한 사회적응훈련 및 각종 교육훈련기관 연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