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사고금액 광역시 중 2위
올들어 8월까지 59억 달해
최근 3년간 연속 증가 추세
지역 미분양 증가와 비례

 

울산의 미분양 주택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금액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최근 5년간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금액은 광역시 중에서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울산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금액은 1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 중에서 부산(184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841억원, 서울 377억원, 경북 259억원 등의 순이었다.

울산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금액은 지난 2015년 13억원에서 2016년에는 1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2017년에 33억원, 2018년 38억원, 올해 8월까지 59억원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중이다.

 

전국적으로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 건수도 2015년 66건에서 2018년 95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575건이 발생해 최근 5년간 2273건에 달했다. 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보증한도 이내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80%, 보증요율은 연 0.13%다.

이같은 수치는 울산의 미분양 주택 증가 추세와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437호였던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339호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2016년 481호로 전년대비 44호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2017년에는 855호로 대폭 늘어났다. 이어 2018년 997호였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들어서만 342호 늘어나 1339호를 기록했다.

이에 HUG는 지난달 30일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울산 남구를 포함해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 울산 남구의 미분양관리지역 적용기간은 2019년 8월5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황희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가 매년 급증하는데 특히 경남, 경북 등 지방의 미분양 물량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정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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