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생활·복구자금 대출, 만기 연장…카드사, 최대 6개월 결제 유예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최장 1년간 미뤄지고,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이 같은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준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상담·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나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로 하면 된다. 

은행·카드사들도 지원에 나선다. 태풍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상환과 카드 결제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에 각각 3천만원, 3억원 한도로 총 1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최고 1%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도 준다.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자금 2천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 1.5%포인트, 기업대출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대출,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한다.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카드·국민카드·우리카드·BC카드 등 카드사들도 카드결제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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