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비 “47조” 언급했다가 해명자료 내고 “착오, 아직 산정 안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LH가 스스로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있으며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분양전환가가 아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측의 요구에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윤영일 무소속 의원은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는 총 4천664세대”라며 “실제 분양 시점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교만 해도 LH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1호당 5억7천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2006년부터 적용했던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변 사장은 “분양가 기준을 정하는 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제안됐지만 아직은 법률화되지 않았다”며 “입법이 되더라도 소급입법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신도시를 만들 때 LH가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지적에는 “1·2기 신도시 사업 집행 과정에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 지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선 ’선(先) 인프라 투자 후(後) 건설‘을 기본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LH가 직접 투자한 사업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한다든지 도로·철도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해준다면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임대상가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임대상가를 갖춘 복합 건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 사업에서 보상비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는 “47조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LH 측은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언급된 47조원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보상금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며, 지구지정 후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보상금이 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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