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지난 4일 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 단체 등은 “현재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이 시내버스운송사업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돼 있는데 이를 2배 초과할 수 없게, 또 군 지역까지 운행하는 경우 6배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타 시도까지 운행하는 경우로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증가 △저상버스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각장애인 입장에서의 유도블록 설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 등도 요청했다.
백운찬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요금 인하 등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 환경으로 인한 장애도 최소화 시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장애를 경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경상일보 =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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