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지난 4일 의사당 다목적 회의실에서 교통약자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지난 4일 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 단체 등은 “현재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이 시내버스운송사업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돼 있는데 이를 2배 초과할 수 없게, 또 군 지역까지 운행하는 경우 6배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타 시도까지 운행하는 경우로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증가 △저상버스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각장애인 입장에서의 유도블록 설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 등도 요청했다.

백운찬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요금 인하 등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 환경으로 인한 장애도 최소화 시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장애를 경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경상일보 =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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