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은 7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건설노조 관계자들과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은 7일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 장비 우선사용 조항 등이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건설노동포럼 정훈종 이사장과 김낙욱 울산지역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노조 관계자들과 관련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건설 관계자들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련 조례에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비율,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비율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 민간공사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 발전위원회 확대 구성 등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부서는 “먼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다른 법이나 조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요청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호 의원은 “지난해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가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실행 의지와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조직 보강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의회에서도 현장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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