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시장 소매점포 입찰을 둘러싸고 울산시와 소매상인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시는 소매동의 점포 입찰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상인들은 유예기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감해진 상인들의 태도를 보면 오는 11월 입찰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매동 점포입찰은 이미 1년 전에 예고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입찰을 미룰 명분이 없다. 특히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농수산물시장 담당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법은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게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을 누차 지적하고 있다. 상인들은 울산시가 책임을 점포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이 있다. 이들 2개 소매동에는 총 145개의 점포가 있는데, 이 중 입찰로 계약된 점포는 수산소매동 6개, 청과소매동 27개다. 울산시는 오는 11월 소매시장 점포 중 대부분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점포들은 30여년 동안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1990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했지만 점포에 대한 경쟁이 없었던터라 관행상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이후의 수의계약은 모두 위법이라는 사실이 지난 2018년 감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일대 격변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 5명은 징계조치됐고 검·경의 수사까지 진행됐다. 이 와중에 지난 1월에는 수산소매동이 몽땅 타버리는 일까지 일어났다.

수산소매동 상인들은 너무나 황당한 화재가 발생한만큼 입찰을 1~6년까지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족관 등 비품을 구입하는데 한 점포당 1500~2000만원이나 투입됐다면서 이번 입찰에 탈락하게 되면 투자비용을 모두 날릴 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의 딱한 처지는 이해가 가지만 울산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시가 위법 행정을 하는 것이고, 이는 곧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농수산도매시장의 점포 입찰은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만큼 엄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법의 이면에는 항상 협상과 타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깊이 생각해보면 상인도 좋고 울산시도 좋은 절묘한 대안이 안 나오리라는 법도 없다. ‘강 대 강’의 대립 보다는 ‘신의 한 수’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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