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의안 입법예고

참여 농업인 20인 이상 마을

인건비와 식재료비 등 지원

▲ 송성우 의원(사진)
울산 울주군의회가 일손이 달리는 농번기 농촌에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한다. 식사 준비에 투입되는 인력을 농사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양을 고루 갖춘 식사 제공도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군의회는 지난 8일 송성우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바쁜 농번기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이 식사 준비를 위해 소비되는 것을 막아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건강도 챙긴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식당까지 거리가 멀 경우 포장·배달할 수도 있어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참여 농업인이 20인 이상인 마을로, 급식 시설을 구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했다. 대부분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급식 시설이 갖춰져 있는 만큼 시설 조성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군수는 마을 대표자가 공동급식 기간·장소·급식자 현황 등을 제출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송성우 군의원은 “눈코 뜰 새 없는 농번기에는 식사 준비하는 것도 번거롭다. 관내에는 식당이 없는 지역도 많아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어려워 밥 먹으러 오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며 “조례를 발의한 뒤 내년 시범 운영을 통해 반응을 확인하고 호응이 좋으면 군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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