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오원정(사진)씨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폐어구 관리의 사전예방적 접근방식 도입과 원인자책임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경대학교는 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오원정(사진)씨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연구’로 최근 제주대에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주관 제10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오씨는 이 논문에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방 원칙과 원인자책임 원칙에 따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연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양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76%인 4만4000여곘에 달하고, 폐어구에 의해 폐사하는 해양생물은 연간 어획량의 10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행법 체계가 사후처리 중심인데다 폐어구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어구의 친환경성 강화 △조업질서 확립 △어구실명제 개편 △어구 투기가 금지되는 장소적 범위 확대 △폐어구 예치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오 씨는 “폐어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구 생산과 유통 단계의 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폐어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법어구 수입 금지규정과 친환경 어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적 인증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자 협약제도 등 현행법을 활용해 어업인들의 조업질서를 바로잡아 궁극적으로는 어구의 법정사용량을 지키게 하고, 폐어구 발생 시 그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행 어장관리법상 어구 투기 금지 장소적 범위를 수면으로 넓게 규정하고 폐어구 예치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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