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해주는 척하며 16차례 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3년간 취업제한 명령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기사 A(67)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장애 때문에 추행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해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소속 운전기사다.

그는 2013년 8월∼2016년 9월 사이 교통약자 콜택시에 이용하는 30대 여성 지체 장애인 1명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1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장애인인권센터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외에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이긴 하지만,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점이 없어 보인다며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A씨와 A씨 변호인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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