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7월(신문판매고시 시행 1년전) 이후 신문을 새로 구독한 독자 10명중 7명이 경품이나 무가지 등을 제공받았으며 10명중 6명은 신문고시 규정을 넘어선 경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이 신문고시 등 규제가 시행된 후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2000년 7월 이후 신규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신규독자중 77.5%에 대해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판매 고시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해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받은 신규독자도 전체의 63.4%에 달했다.

 특히 고시 위반을 하면서까지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신규독자 비율은 신문고시가 시행된 2001년 7월 이전(50%)보다 이후(65%)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5월 고시를 개정한 후에는 74.1%로 늘었다.

 신흥개발지역의 경우 전체 신규독자중 80.1%가 규정을 위반한 수준의 경품 등을 제공받아 경쟁이 치열한 곳임을 반영했다.

 또 1년 이상 신문을 구독한 독자가 신문을 보지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90% 이상이나 7일 이상 강제로 신문을 투입, 사실상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국운용 관계자들은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판촉활동 근절 △공동배달제 실시나 정간법 등을 통한 유통질서 강력 규제 등 정부의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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