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울산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울산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지난 11일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성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근거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중복지원이나 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원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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