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업지역 녹지로 환원” 권고 무시했다가
주거지 주변 공장 난립하자 뒤늦게 녹지조성 나서

경남 양산시가 주거지와 맞닿은 북정동 공업지역 토지 일부를 매입해 뒤늦게 완충녹지로 조성키로 하자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산시는 공업지역을 녹지로 환원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했다가 주거지 주변에 공장이 난립할 위기에 처하자 부랴부랴 시비를 투입해 공업지역 일부 매입에 나섰다.

양산시는 북정동 대동빌라트 일대 주거지와 공장지대 사이에 너비 70m, 면적 7821㎡ 규모의 완충녹지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당초 40m 너비에 4000여㎡ 면적의 완충녹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와 주민 민원이 거세지자 완충녹지 규모를 늘렸다.

시는 주거지 인근의 양산와이어로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이 업체 맞은편 60m 도시계획도로도 폐지해 녹지로 편입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토지 매입비 30억원을 편성했다.

이곳에는 대동1차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산막산단 공장에서 내뿜는 오염물질 때문에 큰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시는 주거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한 이 일대 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북정동 주미들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1년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길이 600m, 너비 100m 부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시는 공업용지를 녹지로 되돌리지 않았다, 다만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주민 반발을 우려해 불허했지만 행정심판·소송 끝에 패소, 결국 주거지 주변에 공장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는 뒤늦게 완충녹지 조성에 나섰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정동 녹지 행정’ 문제를 지적하며 완충 녹지 확대를 주장해 온 양산시의회 문신우(중앙·삼성동) 의원은 “잘못된 행정이 훗날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갑성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