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00병상 규모였지만...

당초 300병상 규모였지만
KDI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市 당위성 적극 설득 주효
법적·제도적 근거 확보돼
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공의료기능 강화도 모색

당초 300병상 규모로 결정된 울산 1호 국립병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향후 500~600병상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됐지만 병상규모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미쳐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 병상규모를 2배까지 늘릴 수 있는 확장성이 마련되면서 병원의 기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정부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아내 산재전문병원을 넘어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KDI, 병원규모 확대 필요성 인정

울산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수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예타면제가 결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적정성 검토는 사업실시를 전제로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는 절차다.

적정성 검토서 변경된 사안은 병원건물의 규모다. 올해초 국무의회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통과된 병원의 규모는 300병상에 맞춰졌다. 구체적으로는 300병상에 16개 진료과를 둔 진료동과 재활동, 연구동, 기숙사 등 총 4개동이 기본 계획에 담겼다.

예타면제라는 큰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500병상 규모의 공공 종합병원을 원하며 다양한 논리 개발에 노력했던 울산시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였다. 울산시와 고용노동부는 500병상 이상의 필요성을 내세워 정부와 KDI를 적극 설득했고, 적정성 검토단계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건물은 500~600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커진다. 건축연면적으로 따지면 4만9800㎡에 6만㎡까지 늘어난다. 다만 병원운영 초기에는 우선 300병상으로 시작해, 차츰 확대해 나간다는 게 울산시와 고용부의 계획이다.

500~600병상으로의 확장성을 확보한 울산시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사업에 책정된 419억원의 법인세 면제(본보 9월17일자 3면 보도)가 확정되면 병상을 늘리는데 필요한 의료장비 확충과 의료진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개정안은 현재 기재부가 검토 중이며,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고용부와 울산시는 내년초 결론이 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공의료기능 강화방안도 추진

울산시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방안도 찾았다. 보건복지부의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서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중증의 산업재해 환자의 치료와 연구를 주로 하되, 공공의료 기능을 첨가한 형태다. 산재분야와 연구기능은 명확하게 정립됐지만, 공공보건의료는 어정쩡한 상태로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특히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인데다, 산재보상기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실현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울산시는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나눠진 10개 진료권역 아래 70여개의 중진료권역을 만들어 지역별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책임의료기관의 주요 역할은 급성심근경색·중증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응급질환을 전담한다. 복지부는 울산을 2개 중진료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1개씩 2개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뢰도 강화 등 장점이 많아 지역 종합병원간 경합이 예상된다.

한편 송철호 시장은 지난달 23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예정부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재(산업재해) 전문병원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울산의 1호 공공병원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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