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ILO 노동 협약 미비준…약자위한 사법개혁 촉구
정의당, 친기업 행보 비판 “노동법 개악 입법 철회” 주장

▲ 노동당 울산시당은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지역 진보 야당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시당위원장 하창민)은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문재인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노동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나,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7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 양당의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고공농성을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있다”며 “또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낮은 급여와 더 나쁜 근로조건을 위한 경쟁으로 시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울산시당은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안 어디에도 노동자, 서민 등 약자를 위한 사법 개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문 정부는 조국과 이재용 등 기득권자를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삼성해고자와 톨게이트 노동자를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시당위원장 이효상)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조건없는 비준”이라며 “그런데 10월들어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가 심상치 않다.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최근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에는 실업자해고자 조합원 사내활동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한도제도 유지 등의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이러한 조항은 결사의 자유 확대라는 ILO 기본협약 취지 자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에 따라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법 개악 철회를 위한 피켓 선전전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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