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및 울산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는 제208회 임시회 관련 14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벌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해 총 663건의 요구 자료를 의결하고,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시우 의원은 “울산그린카기술센터 내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고 연구실이 많이 비어있다”면서 “관련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업이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윤정록 의원은 “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에 포함된 ‘전단’이라는 한자식 옛날 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록 의원은 “울산지역 내 산학기관이 입점하게 되면 특화해 한 곳을 지정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단순한 건물관리 주체가 아닌 거점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사업과 관련해 테크노파크에서 ‘1인기업’으로 성장해 첨단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시의 첨단산업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울산의 대표 강소기업으로 중점 성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박병석 의원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종 센터의 업무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이 우려된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된 기관 실적이 나오기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해 요구자료 총 464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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