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바다 위에 스카이워크를 만든다는 계획이 울산시 공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 공원위원회는 군이 상정한 간절곶 공원계획변경 심의에서 스카이워크 시설로 인해 조망권과 해안선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간절곶은 자연환경 그 자체가 볼거리인 곳이므로 인공시설물로 자연미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공원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으로 일단 스카이워크 건립이 보류된 것은 잘 된 일이다.

우리나라 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곳인 간절곶은 우수한 상품성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서 인지도가 높지 못하다. 강원도 정동진이나 포항시 호미곶 등에도 여전히 밀리고 있다. 정동진은 ‘모래시계’, 호미곶은 ‘상생의 손’이라는 새로운 상징물로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또다른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간절곶은 독창적인 상징물은커녕 온갖 조형물들을 두서없이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이미지를 훼손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해안가에 늘려 있던 조형물들을 한곳으로 모으면서 정돈을 했으나 또다시 조형성 없는 조형물을 급조하면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간절곶은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艮絶旭肇早半島)를 상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해돋이’에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섞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실 스카이워크는 간절곶의 상징성을 조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시설물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 즐길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벌써 다른 도시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반짝 인기를 위해 영구적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간절곶에는 해안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찻길과 가로등등 경관을 훼손하는 요소가 수두룩하다. 특히 스카이워크는 규모가 커서 해안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심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출발점에 자리하게 되는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은 바다 조망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근린생활시설 없이 스카이워크만 만든다고 해도 해안선 등 자연경관을 훼손할 것은 뻔하다.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하면 원상복구가 어렵다. 특히 스카이워크와 같은 대규모 시설물은 자연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울주군은 지난 7월 해양관광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그런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스카이워크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용역결과를 기다렸다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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